군산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행정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미신청자들 한해 한시적 운영)
작성자 군산여자고 등록일 23.12.01 조회수 90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안내-

1.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2. 운영기간: 2023.12.7(목).~2023.12.21(목).

3.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세대주또는 성인 세대원)

4.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첨부파일)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과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학교 행정실

 미신청자은 3곳 중 한곳을 방문하여 바우처카드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 방문 신청용 바우처 카드 신청서 1부.

             2. 바우처 신청 안내 리플릿 1부.  끝.         

 

이전글 방과후강사 필요서류 서식
다음글 학적부 정정신청(학교 생활기록부 수정)안내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