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나이스 정산공제 등록 및 자료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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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9.12.26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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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스 정산공제 등록 및 제출 기한: 2020. 1. 23.(목) ※ 기한 내 미 제출 시 본인의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 ※ 나이스 등록 권한은 도교육청 일괄부여로 기한 변경될 수 있음 2. 제출대상: 교직원(중도 퇴직자 포함) *중도 입사자: 2019년 근무기관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3. 제출서류 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 나. 공제항목별 증빙서류(연말정산 간소화 출력물, 발급처 영수증(예: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다. 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료 수령 확인(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실손의료보험료 지급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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