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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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8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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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에 맞춰 군산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을 2025.6.17.자로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개정 근거 가. 2022개정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나.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고시 제2025-5호) 다.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방법(중등교육과-2294(2025.2.24.)) 주요 개정 내용 가.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와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①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 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④ 정규 수업시간 외에 편성 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한 학기당 2개 이내의 강좌만 신청할 수 있다. ⑤ 학교 밖 교육의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 이내로 한다. ⑥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한다. ⑦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6회(1회당 50분)이다. ⑧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7회(1회당 50분)이며, 그중 1회는 교과 융합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제18조(수료 및 졸업 등) ⑤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을 인정하며, 졸업을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1. 각 과목은 출석률이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일 때, 학업 성취율이 40%이상일 때 학점 이수를 인정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이 고등학교 3개년의 실제 운영 수업횟수의 3분의 2 이상일 때 학점 이수를 인정한다. 3. 각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에게는 추가적인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가. 각 과목의 출석률 미도달 학생에게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통해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나. 각 과목의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에게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출석률 미도달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방학을 포함한 학기 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또는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 자세한 재개정 사항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2025. 6월 18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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