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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8 조회수 45
첨부파일

★ 2022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에 맞춰 군산여자고등학교 학교규칙을 2025.6.17.자로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개정 근거

. 2022개정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

.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고시 제2025-5)

.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방법(중등교육과-2294(2025.2.24.))

주요 개정 내용

. 9(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관한 고시와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 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정규 수업시간 외에 편성 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한 학기당 2개 이내의 강좌만 신청할 수 있다.

학교 밖 교육의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 이내로 한다.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한다.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6(1회당 50)이다.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7(1회당 50)이며, 그중 1회는 교과 융합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8(수료 및 졸업 등)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을 인정하며, 졸업을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1. 각 과목은 출석률이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일 때, 학업 성취율이 40%이상일 때 학점 이수를 인정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이 고등학교 3개년의 실제 운영 수업횟수의 3분의 2 이상일 때 학점 이수를 인정한다.

3. 각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에게는 추가적인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 각 과목의 출석률 미도달 학생에게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통해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 각 과목의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에게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출석률 미도달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방학을 포함한 학기 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또는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재개정 사항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2025. 6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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