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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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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스마트기기 사용 안내 및 사용 동의서(가정통신문)
작성자 윤성경 등록일 24.08.16 조회수 74

가정통신문

학생 교육용 11스마트기기 무상임대 안내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AI·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중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자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 11스마트기기를 지급하여 다양한 학교 교육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보급목적: 에듀테크 기반의 학교 수업 및 자기주도 학습 환경 조성

2. 보급대상: 1학년 학생

3. 보급기기: 스마트기기(고등학교-“노트북”)

4. 지급방식 및 기간: 학생에게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지급, 소속학교 졸업시까지.

초등학생은 도내 전출·입시 동일 기기 계속 사용, 도외 전출·졸업 시 학교에 즉시 반납.
·고등학생은 도내· 전출·졸업 시, 지급받은 노트북을 학교에 즉시 반납.

기기 보급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교환·판매 할 수 없음.

5. 기기활용: 디지털 활용 수업, 디지털 교과서 및 자기주도 학습, 학교 보관 및 충전.

6. 기기 지급 절차

추진주체

내용

비고

1

학교학생(보호자)

가정통신문 발송, 스마트기기 사용 동의서 작성 안내

2

학생(보호자)학교

사용 동의서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

3

학교학생

사용 동의서 취합, 기기 설정 및 학생 기기 지급

4

학생

이상유무 확인,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

7. 스마트기기 사용 동의서 작성· 제출

임대 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 후, 819()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사용 동의서 미제출 또는 미동의 시 기기 지급이 불가함

8. 유의사항

스마트기기 사용 동의서 기한 내 제출 (미제출 또는 미동의시 임대 불가)

교육적으로 유해한 사이트 접속 불가 (유해사이트·동영상 차단S/W 설치)

임대기기는 전북특자도교육청의 재산이며 기기에 설치된 필수 프로그램 삭제·변경 불가

학생의 올바른 기기 관리와 자율적이고 절제된 사용을 위해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 필요

고의적인 파손 시 수리비의 20%, 기기 도난/분실 시 40%의 자기부담금 청구됨

붙임 1. 스마트기기 세부 사양 1.

2.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사용 동의서 1.

2024. 8. 16.

군산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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