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학생 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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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예인 | 등록일 | 24.04.02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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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의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취학 후 3년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진 편의성을 위해 2024학년도 본교 학생 건강검진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서 우리학교를 방문하는 출장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별 검진일(1~5반: 15일, 6~10반: 16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학생이 해당일에 꼭 검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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