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학년 학생 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이예인 등록일 24.04.02 조회수 10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의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취학 후 3년마다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 의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진 편의성을 위해 2024학년도 본교 학생 건강검진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서 우리학교를 방문하는 출장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별 검진일(1~5반: 15일, 6~10반: 16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학생이 해당일에 꼭 검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2024년 4월 급식비(조식, 석식)납부 안내
다음글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사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