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입생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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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주영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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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대상 : 신입생 중 희망자 기한 : ~ 3월 11일(월) 제출 : 신청서를 담임선생님에게 배부 : 학교에서 일괄 배부할 예정이니 수령방법에는 체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진사이즈를 확인하고 직접 부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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