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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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2 | 조회수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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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2026.1.15.(목)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확정자료 제공일은 26.1.20.(화)이니 그 이후 PDF파일 내려 받는걸 권장 2. 나이스 등록기간: 2026.1.20.(화) ~ 1.26.(월) 16:00 - 1월 20일에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 업로드 기능 제공 예정 3.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2026.1.20.(화)~1.26.(월) 16:00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6년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함. 4. 교직원 공통 제출 서류(붙임1 필독!) -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출력 후 서명) - 국세청 pdf 파일(개인정보 공개, 암호화 X) - 인쇄 X, 메신저로 파일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등본에 없을 시 제출) -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 증빙 서류(붙임1, 붙임2 참고) * pdf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행정실로 직접 제출 * 5. 연말정산 상담 전화: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 종합안내(클릭하면 이동):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 공제대상 체크리스트(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클릭하면 이동):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기본사항-[세대주/세대원/배우자] 설정 반드시 확인!! ※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신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항목과 비교 확인 부탁드리며,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수기 자료 제출 및 입력 시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홈택스 PDF파일 생성 시 암호 설정을 하지 말고, 생성 및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세법상담이 아닌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440-1101 (담당자: 정한울)으로 연락바랍니다.
이외에 나이스에서 연말정산 하는 기본적인 작업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꼭 읽어보시고 공제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의 의무 및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제 요건과 증빙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시고 착오 없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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