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겨울방학 학교 밖 교육 창체형 수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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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12 | 조회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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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여자고등학교-17359 (첨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2025 일반계고 학교 밖 교육(겨울방학 강좌_창체형) 운영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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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 [2학기 겨울방학 강좌-창체형] 안내」 1. 운영 목적 -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심화 내용을 대학의 전문성에 기반한 과목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과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대학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학생들 에게 제공하기 위해 일반계고-지역대학의 협력을 통한 학교 밖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운영 방법 대상 : 일반계고 학생 1, 2학년 - 기간 : 2026. 1. 12.(월) ~ 1. 30.(토) 기간 중 총 18차시(6차시 x 3일) 운영함. - 총 수업시수의 2/3(12시간)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해 이수 처리함. 1학년의 경우, 시수 누적 후 졸업 시 학점으로 환산(16차시당 1학점) (단, 현 2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므로 고교의 학점 인정과는 관련 없음) - 수강한 학생은 기관에서 보내온 ‘이수사항 및 활동내용’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입력함. (1학년의 경우, 위탁-학교 밖 교육에 기록함. / 2학년의 경우,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함.) 3. 수강 신청 방법 [★ 학생 개인별 선착순 신청] 1)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3일(토) 9:00 ~ 2025년 12월 17일(수) 21:00 2) 수강 신청 플랫폼: 전라북도 교육청 공동교육과정 플랫폼(https://jbecredit.kr/lecture)에서 수강신청 - 학교 밖 교육 * 신청 시 학교명, 학번, 이름이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기 3) 학교 밖 교육 개설 과목 : 가정통신문 2쪽 참고 4) 유의 사항 - 담임 선생님(교과 선생님)과 상담 후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과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공동교육과정 플랫폼으로 수강 신청한 후, 반드시 2층 본교무실 교육과정부로 와서 수강 신청했음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참가 학생 학교장 승인 필요] - 학교 밖 교육 이수 가능 학점 : 3년간 최대 8학점 내(한 학기 4학점 이내) -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확정 결과는 2025년 12월 22일(월)에 학교로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수기준 : 총 수업시간의 2/3(12시간) 이상 수업 참여
? 교육비: 무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 2학기 겨울방학 강좌 개설 안내(전체)
2025년 12 월 12 일 군 산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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