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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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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작성자 김근우 등록일 24.11.18 조회수 125

2025 수능 응시 수수료 환불 안내입니다.

 

가. 대상자

 1) 천재지변, 2)질병, 3)수시모집 최종합격, 4)군입대, 5)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나.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1) 4개 영역 이하 22,200원

 2) 5개 영역 이하 25,200원

 3) 6개 영역 이하 28,200원

 

다. 환불 신청 기간 및 장소

 1) 환불 신청 기간: 2024.11.18.(월) - 11.22.(금) 09:00~17:00

 2)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군산여자고등학교 3학년교무실)

 

라. 제출 서류

 1) 환불 신청서 1부(원서접수처에 비치)

 2) 증빙 서류 1부: 아래 참고

 3) 신분증(본인 확인용)

* 직계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마. 증빙 서류

 1) 천재지변: 별도 없음

 2)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4.8.22.(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4.11.14.(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3)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등

 4)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4.8.22.(목)~11.14.(목)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 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5)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바. 환불시기

 1) 2024.12.13.(금)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2)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단,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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