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3학년 2학기 1차고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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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정숙 | 등록일 | 23.07.19 | 조회수 | 997 | ||||||||||||||||||||||||||||||||||||||||||||||||||||||||||||||||||||||||||||||||||||||||||||||||||||||||||||||||||
2023학년도 3학년 2학기 1차고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정기고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3학년 2학기 1차고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자녀들이 평가 지침에 따라 학습 계획을 세워 정기고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교에서도 학생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시험지 출제 및 보안관리, 부정 사례 예방 지도 등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지필고사 연간평가계획
2. 과목별 수행평가 안내 ? 학교홈페이지 →열린학교→각종 규정 3. 인정점 부여기준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하루 단위로 적용)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2) 고사 기간 중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학생으로 확인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3)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4) 학생선수가 지필고사 기간 중 훈련 참가할 경우 - 지필고사 기간 중에는 학생선수가 대회 출전 및 훈련 등으로 결시할 경우 생리결석에 준하여 80% 인정점을 부여한다. ※ 학생선수: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이다. 다. 미인정 결석으로 인한 결시자는 해당 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 ※ 학업중단숙려 참여학생 지필평가 기간 중 결시할 경우 - 학업중단숙려기간을 가급적 고사 기간을 피해서 가져야 하겠지만, 불가피 학생이 원할 경우 지필고사에는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시 미인정결로 성적 처리한다. 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1)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 고사 기간과 고사 후 1주일은, 성적 처리(재시험 실시) 기간으로 교외체험학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의 허락에 의해 출결은 인정결로 처리되나, 학업성적은 미인정 결석으로 인한 결시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4. 3학년 2학기 1차고사 시간표
5. 코로나 19에 따른 결시생 성적처리 가. 코로나 19 확진 및 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를 권고함. ※ 유증상 학생은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으로, 이 학생이 평가 기간에 미응시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를 허용함. ※ 사전에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담임선생님, 고사계 선생님과 사전 협의 요망) ※ 시험 응시 시, 개인 방역 수칙(보건용 마스크 착용 필수, 수시로 손 소독 시행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함. 다. 분리고사실 감독 교사는 자원을 받아 배치함. 라.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함(인정비율 100%) 1) 증빙서류 :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2)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3)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과목별 선택 응시 ①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4)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함. 5)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① 부득이 접종 시 이상 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 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6.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절차 가. 부정행위 유형
나. 부정행위 처리 절차 1)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지도를 철저히 함. 2)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지 않고 시험에 계속 응시하도록 함. - 단, 부정행위의 증거 자료(쪽지, 기기, 기타) 조용히, 즉시 압수함. 3) 학생 진술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평가계에 제출함. 4)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함. 2023년 7월 19일 군산여자고등학교장 황상규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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