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분리고사실 응시 지원 계획 (신청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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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정숙 | 등록일 | 23.06.26 | 조회수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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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여자고등학교 1.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를 권고하나, 학교별 지필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분리고사실 운영관련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확진?유증상 학생은 분리고사실에서 응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3.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4.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의료기관 증빙 자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미제출 시 인정비율 80% 부여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5. 단계별 내용 가. 사전 준비 1) 교육(지원)청은 감염관리 총괄담당, 학교는 감염관리 책임자(교감) 및 감염관리 전담자(보건교사)를 지정·운영 ※ 감염관리 총괄담당: 시교육청(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학교장)
2) 등·하교 및 이동 3) 분리고사실 운영 : 분리고사실 복도에 무전기 설치하여 본부와 연락할 수 있음
4)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학생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 비상연락망은 별도 구축·관리)
5) 시험 일주일 전부터 분리 고사실 응시자 명단 및 등교 방법, 비상상황 시 연락처 등 확인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에 대해 ①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② 대중교통 이용 자제 및 등?하교 방법(도보, 자차)을 소속 학교에 제출, ③ 개인 음용수 및 소모품 준비 등 안내 -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분리 고사실 운영 현황(분리 고사실 수, 응시 인원)을 고사기간 전?후 공유하여 운영. 단, 고사 기간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은 즉시 공유
나. 고사 기간 <<학교 일과 운영 매뉴얼>>
1) 일반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하교 - 출입구 분산 활용 지도 및 분리 고사실 입?퇴실 안내를 위한 관리인력 배치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고사기간 동안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도 2) 확진 학생과 유증상 학생용 고사실 구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상 어려울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탄력적 운영 가능 - 고사실, 화장실 등은 별도 건물에 마련 권장, 단 학교 여건에 따라 건물 내 분리 고사실 마련 및 화장실 지정칸 운영* 등 가능 * 화장실 내 기다리는 동안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쉬는 시간 확대 운영 등 -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 ※ 감독자와 응시 학생 간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확보 - 감독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결정, KF94 마스크?장갑?안면보호구는 필수 착용하며 긴팔 가운 등 추가 보호장비 착용 가능 -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열어두기 곤란한 경우 매 쉬는시간 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필수적으로 맞통풍 환기 실시 ※ 에어컨 작동 시 1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 필수 - 출입시(입?퇴실, 화장실 방문 등) 마다 손 소독이 가능하도록 손소독제 비치, 고사기간 중 매일 소독 실시 3) 일반교실?분리고사실 모두 감독자가 직접 시험지 및 답안지를 배부하고 회수 - 분리 고사실에서 학생 문제(답안)지는 별도 비닐봉투에 넣어 소독티슈로 닦고 건조 후 상자에 포장(포장 이후 절대 개봉 금지)하여 이동 - 시험지(답안지) 수거 및 채점 후 반드시 손소독제로(70% 에탄올) 손위생을 실시하고, 답안지는 가급적 24시간 보관 후 채점 4) 장갑, 마스크 등 일회성 물품 및 폐기 답안지 등은 폐기용 봉투에 담아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다. 사후 관리 1) 분리고사실은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 *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 2) 분리 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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