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안내(코로나19 관련 사항으로 수험생은 필독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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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석 | 등록일 | 22.11.10 | 조회수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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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격리 수험생(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확진자, 비확진자, 입원치료자)은 별도 시험장 또는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첨부파일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각의 안내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의 개요> - 수험생 유형(일반 수험생, 격리 수험생)에 따른 시험장(시험실) 운영 안내 - 수능 지원자 중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격리 수험생의 시험장소 배정 안내를 받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신고 방법 안내 - 격리대상 수험생 수능 당일 외출 시 주의사항 -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 수능 수험생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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