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및 원서접수 안내(졸업생 원서접수 방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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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석 | 등록일 | 22.08.17 | 조회수 | 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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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사이트(https://www.suneung.re.kr/sub/info.do?m=0101&s=suneung)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요 가. 일시: 2022. 11. 17.(목) 8:40 ~ 17:45 (제2외국어/한문 미응시자는 16:37 종료) 나. 장소: 6개 시험지구(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의 지정 시험장 다. 시험 응시 자격 1) 2022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군산여자고등학교) 가. 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2. 8. 18.(목) ~ 9.2.(금) 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주의!)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나. 원서 접수 대상 및 방법 1) 3학년 재학생: 수능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에서 일괄 작성 2) 졸업생: 본교 방문하여 개별 접수 (점심시간 12:00~13:00에는 접수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바라며, 가급적이면 업무 종료 시간 17:00을 고려하여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방문하여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
3. 졸업생 원서접수 세부사항 안내 가. 졸업생 원서접수 장소: 본관 4층 3학년 교무실 옆 진학정보실 나. 방문 시 준비물: 응시수수료,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2. 7. 19.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다. 접수 절차 1) 본교 1층 중앙현관 옆 행정실에 방문하여 응시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확인서(영수증) 수령->4층 원서접수 장소 이동 <응시원서 수수료>
2) 수능원서 접수 담당교사의 안내에 따라 졸업생 원서 접수 신청 대장 작성(본인 확인 위해 신분증 제시) (작성 내용: 성명, 생년월일, 졸업년월, 졸업학번, 연락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여부)
3) 응시원서 기초자료(기록용 응시원서) 작성 (작성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도로명), 연락처, 학력, 응시영역(선택과목), 시험편의제공여부, 응시수수료 면제 여부)
4) 응시원서 기초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프로그램에 작성 및 출력(담당교사)된 응시원서를 접수자가 직접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원서에 사진 부착(2매) 및 접수자 본인이 직접 정자체로 자필 서명 또는(날인) 5) 사진까지 부착된 응시원서 제출 후 접수증 수령 6) '원서접수 변경 시 주의사항 및 '응시수수료 환불 등에 대한 안내문',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2023학년도 대입전형용 수상경력확인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문' 등을 배부 받고 원서 접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 졸업생 중 응시자 본인이 직접 본교에 방문하여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래의 경우에만 대리접수가 허용됨. 1)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해당되지 않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로 제한하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 2) 대리접수시 제출서류 - 대리접수서약서(첨부파일 중 원서접수 안내문 마지막 페이지 출력하여 사전 작성. 반드시 응시자 본인 서명이 있어야 함) - 관련 증빙서류(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대리 접수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지원자가 수형자로서 대리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 신분증 확인 -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에 불가능한 경우: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교사 등)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 신청자 및 대리 접수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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