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여자고등학교 | 가정통신문 | ☏ 440-1180(교무실) | 군여고 2022 - 31호 | (교육연구부) |
2022학년도 정기고사 안내 봄빛이 완연한 4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정기고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고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자녀들이 평가 지침에 따라 학습 계획을 세워 정기고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교에서도 학생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시험지 출제 및 보안관리, 부정 사례 예방 지도 등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지필고사 연간평가계획 학기 | 1학기 | 2학기 | 구분 | 1차고사 | 2차고사 | 1차고사 | 2차고사 | 대상 및 고사 예정일 | ★전교생 2022.4.29.(금) ~ 2022.5.4.(수) | ★전교생 2022.6.30.(목) ~ 2022.7.4.(화) | ★3학년 2022.8.24.(수)~ 2022.8.26.(금) | ★3학년 2022.10.4.(화)~ 2022.10.7.(금) | ★1,2학년 2022.10.4.(화)~ 2022.10.7.(금) | ★1,2학년 2022.12.1.(목)~ 2022.12.6.(화) |
2. 과목별 수행평가 안내 ? 학교홈페이지 →열린학교→각종 규정 3. 인정점 부여기준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하루 단위로 적용)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2) 고사 기간 중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학생으로 확인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3)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4) 학생선수가 지필고사 기간 중 훈련 참가할 경우 - 지필고사 기간 중에는 학생선수가 대회 출전 및 훈련 등으로 결시할 경우 생리결석에 준하여 80% 인정점을 부여한다. ※ 학생선수: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이다. 다. 미인정 결석으로 인한 결시자는 해당 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 ※ 학업중단숙려 참여학생 지필평가 기간 중 결시할 경우 - 학업중단숙려기간을 가급적 고사 기간을 피해서 가져야 하겠지만, 불가피 학생이 원할 경우 지필고사에는 참여하도록하고 불참시 미인정결로 성적 처리한다. 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1)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 고사 기간과 고사 후 1주일은, 성적 처리(재시험 실시) 기간으로 교외체험학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의 허락에 의해 출결은 인정결로 처리되나, 학업성적은 미인정 결석으로 인한 결시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4. 1학기 1차고사 시간표 일자 | 교시 | 시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선택군1 | 선택군2 | 선택군1 | 선택군2 | 4/29 (금) | 1 | 08:30예비령 | | | | 08:35~09:25 | 2 | 09:35예비령 | | | 화법과 작문(51) | 09:40~10:30 | 3 | 10:40예비령 | 영어(06) | 영어Ⅰ(25) | 미적분(53)/ 확률과 통계(54) (택1) | 10:45~11:35 | 5/2 (월) | 1 | 08:30예비령 | | 윤리와 사상(30) | 화학(34) | 사회문화(57) | 물리학Ⅱ(60) | 08:35~09:25 | 2 | 09:35예비령 | 국어(01) | 한국지리(27) | 지구과학Ⅰ(32) | 세계지리(56) | 생명과학Ⅱ (62) | 09:40~10:30 | 3 | 10:40예비령 | | 동아시아사(28) | 생명과학Ⅰ(33) | | 지구과학Ⅱ (63) | 10:45~11:35 | 4 | 11:45예비령 | 통합과학(04) | 정치와 법(29) | 물리학Ⅰ(31) | 생활과 윤리(58) | 화학Ⅱ(61) | 11:50~12:40 | 5/3 (화) | 1 | 08:30예비령 | | | | 08:35~09:25 | 2 | 09:35예비령 | | 일본어Ⅰ(38) / 중국어Ⅰ(39) (택1) | 한문(72) | 09:40~10:30 | 3 | 10:40예비령 | 수학(02) | 수학Ⅰ(23) | 영어Ⅱ(55) | 10:45~11:35 | 5/4 (수) | 1 | 08:30예비령 | | | | 08:35~09:25 | 2 | 09:35예비령 | 한국사(05) | | 과학사(64) | 여행지리(59) | 09:40~10:30 | 3 | 10:40예비령 | 통합사회(03) | 문학(21) | 심화국어(65), 진로영어(67), 기하(66) (택1) | 10:45~11:35 | 수강생 응시 과목 | 6과목 | 7과목 | 9과목 | 고사 운영 과목 | 6과목 | 13과목 | 17과목 |
5. 코로나 19에 따른 결시생 성적처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안내사항을 준수함.) ※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을 대상으로 별도고사실은 운영하지 않음 ?(결시생 성적처리) 전라북도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①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②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 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결과 보호자 확인 등) ※ 확진 후 격리해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하나 부득이하게 45일 이내에 선제검사 및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 코로나 확진 이후 유증상으로 인한 출결 및 평가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 확진 격리기간 | 격리해제 후 +3일 | 증빙자료 | 비고 | 출결 | 인정 | 인정 | 의료기관 확인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 2. 4월 15일 이후 부터 적용 | 평가 | 출결 | 인정 | 인정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인정비율 | 100% | 80% |
?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 ※ 시행지침 ‘별지10’의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 및 예시’ □ 코로나19 등교중지로 인한 결시는 인정점수(100% 인정): 필수 확인 서류 제출 □ 1학기 2차 고사 지필평가를 질병으로 인해 결시하고(80% 인정), 1학기 1차 고사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 과목 | 기준고사(1차고사) | 결시고사(2차고사) | 최종 인정점 | 평균 | 기준점수 | 평균 | 수학 | 68.0 | 65 | 62.3 | 47.64 |
☞ 인정점 산출 과정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
? (코로나19 백신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평가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
※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 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 (예: 생리결석의 경우 출결은 인정결석이나 평가인정점은 질병결석에 준하는 80%인정비율로 인정점 부여) -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등교중지된 학생의 출결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6.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절차 가. 부정행위 유형 < 0점으로 처리되는 부정행위 사례 > ㆍ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ㆍ답안지를 책상 중앙에 놓지 않거나, 문제지에 큰 글씨, 진한 글씨 등을 비상식적으로 쓰는 행위 ㆍ다른 수험생을 위협하거나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ㆍ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ㆍ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 이전 교시 시험지를 꺼내어 보거나, 책, 참고서, 프린트물을 꺼내어 놓는 경우 모두를 포함 - 커닝페이퍼를 필통 속에 보관, 꺼내어 보는 행위 - 책상 위에 시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놓고 보는 행위 ⇒ 2학기 정기고사 중 책상 위에는, 간단한 필기도구 이외의 물품을 올려놓지 않도록 지도함. ⇒ 책상 위에 올려놓는 물품(수능 시험에 준함) : 볼펜, 샤프, 지우개, 수정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 필통, 메모지, 물병 등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행위와 관련 없는 물건은 모두 서랍 속에 넣도록 지도함. ㆍ전자기기 등을 소지(미제출),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고사 전 제출 물품 : 핸드폰, 노트북, 아이패드, 스톱워치, 스마트 워치 등 모든 웨어러블 기기 ⇒ 추후 제보를 통해 미제출의 상황이 인정되면, 발견 전 실시 고사는 원칙에 따라 0점 처리됨. ㆍ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ㆍ정해진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ㆍ거울, 반사판 등을 사용하는 행위 (손거울을 이용하여 화장하는 행위 포함) ㆍ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모자를 쓰는 행위 (-> 신원 확인 불가, 또는 모자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존재함) ⇒ 다른 학년이 시험을 보고, 본인 학년이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라도 → 앞뒤로 소곤거리거나, 과도한 화장을 하는 행위 (-> 시험 방해 행위로, 이를 지도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엄격하게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특별 고사실(예: 보건실)에서 시험 보기를 원하는 학생이 존재 하는 경우, “추후에라도 특별 고사실에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임을 사전에 고지함. → 학생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존중하되, 부정행위의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함. → 제출하기로 한 서류를 추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적관리위원회 협의에 따라 미인정 결석자에 준하는 성적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나. 부정행위 처리 절차 1)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지도를 철저히 함. 2)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지 않고 시험에 계속 응시하도록 함. - 단, 부정행위의 증거 자료(쪽지, 기기, 기타) 조용히, 즉시 압수함. 3) 학생 진술서, 증거물, 감독교사 확인서 등을 갖추어 평가계에 제출함. 4)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함. 2022년 4월 18일 군산여자고등학교장 황상규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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