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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학생, 학부모 대상)
작성자 고명희 등록일 22.05.23 조회수 45

학생대상성희롱예방교육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희롱이 되는 성적 언동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 상대방이 거부하는 의사나 감정을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하는 언동

- 상대방에게 불쾌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언동

직장 내 성희롱의 본질은 개인적, 남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 힘의 문제다!

(푸른 아우성, 2010년도 자료)

3. 성적언동의 대표적 유형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성희롱의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음담패설을 삼가고, 직장 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타인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중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타인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5.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임자에게 성희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직장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들 간의 음담패설에 참여

하지 않는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을 당한 동료 나친구 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6. 주변사람(3)의 자세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한다.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

성희롱이 발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성희롱의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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