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학생, 학부모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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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명희 | 등록일 | 22.05.23 | 조회수 | 45 |
학생대상성희롱예방교육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희롱이 되는 성적 언동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 상대방이 거부하는 의사나 감정을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하는 언동 - 상대방에게 불쾌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언동 직장 내 성희롱의 본질은 개인적, 남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 힘의 문제다! (푸른 아우성, 2010년도 자료) 3. 성적언동의 대표적 유형 ①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②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성희롱의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① 음담패설을 삼가고, 직장 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② 타인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중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④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타인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5.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① 자신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다. ②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임자에게 성희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직장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③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들 간의 음담패설에 참여 하지 않는다. ④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을 당한 동료 나친구 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6. 주변사람(제3자)의 자세 ①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한다. ②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 ③ 성희롱이 발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④ 성희롱의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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