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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교육 (학생, 학부모 대상)
작성자 고명희 등록일 22.05.23 조회수 127
성폭력예방교육

1. 성폭력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행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성폭력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성폭력의 유형

- 행위유형별 분류

강간

폭행·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로 강제로 삽입시키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폭행· 협박에 의해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에 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성희롱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학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

3. 성범죄 예방 수칙

1) 불필요한 신체접촉 금지

- 머리, , 어깨, , 허리, , 얼굴, 귓불,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을 접촉하는 행위

- 학생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거나 안마를 요청하는 행위

-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상대방에게 밀착시키는 행위

- 기타 불필요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등

2) 성희롱 및 비하·인격모독·폭언·욕설 사용 금지

- 성적으로 연상되는 인물로 부르거나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강요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언어 사용

-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 사용

() 이성교제에 대해 진도가 얼마나 나갔냐?’, 졸고 있는 학생에게 어젯밤에 남친(여친)

뭐했냐?‘, 기타 성적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단어 사용 금지

- 기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폭언과 욕설 행위 등

3)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 금지

- 신체 특정부위를 노골적으로 계속 쳐다보는 행위

-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찌르거나 의복의 일부를 들추는 행위

- 컴퓨터 바탕 화면에 음란한 사진을 깔아 놓거나, 컴퓨터, SNS 등을 통해 음란한 문자·사진·

영상물 등을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에서 사적으로 만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

4. 학교 성범죄 발생 시 신고

1) 성범죄 발생 인지 즉시 부모님, 담임교사, 보건교사 등 반드시 어른에게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 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한다.

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6.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의 어린이집

7.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67(과태료) 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반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행위(2조 제2)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에 의한 강간

- 아동·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강간 등 상해· 치사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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