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신청 안내
작성자 군산동고 등록일 19.08.08 조회수 419
첨부파일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를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9년 8월 14일까지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9학년도 3/4분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안내문
다음글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비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