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학비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군산동고 | 등록일 | 19.08.08 | 조회수 | 494 |
첨부파일 |
|
||||
보편교육인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이 지난 4월 9일 당.정.청이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이전글 |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신청 안내 |
---|---|
다음글 | 2019년 8월 급식비 납부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