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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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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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2021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 하오니 첨부 서류를 보시고 해당자는 10월 2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기준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가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 선발인원 : 총 40명
- 장학금액 : 백만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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