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20 조회수 824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2021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 하오니

첨부 서류를 보시고 해당자는 10월 2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기준 : 근로기준법2조 제1항 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2조가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 선발인원 : 총 40명

 

- 장학금액 : 백만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