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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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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금지초등학교 생활규정 공포 안내
작성자 김준수 등록일 19.09.30 조회수 190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안내 드린 대로 ‘금지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2019년 10월 1일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1항 제9(학칙 개정 절차),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학생교사학생의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면 개정하여 공포함

 2. 방법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개정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 회에서심의의결함(규정개정위원회는 학생대표 4학부모대표 2교사대표 4명으로  구성하여 전북교육청 권고를 따름)

학교장의 결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추인으로 시행 

3. 주요 심의·결정 내용

28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훈육과 훈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학교 폭력 또는 교사의 교육에 불응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출석정지 를 처분할 수 있다이 경우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5. 훈계훈육교실에서 분리조치상담교육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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