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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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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계획
작성자 김준수 등록일 19.09.26 조회수 89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 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1항 제9(학칙 개정 절차),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이 필요하고 변화하는 학생교사,학생의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방법

교사학생학생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고그에 따라 각 대표자가 개정안을 협의

 

3. 방침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개정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다학교장의 결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추인으로 시행한다규정개정위원회는 학생대표 4학부모대표 2교사대표 4명으로 구성하여 전북교육청 권고를 따르도록 한다.(학생 비율이 전체의 40% 이상)

 

4. 세부일정

연번

월일

내용

추진주체

비고

1

2019.9.26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가정통신문

2

2019.9.26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일정활동내용 홈페이지 공고

인성·인권부

학교홈페이지 공지

3

2019.9.26.

~9.27

학급회 운영

학급별 학생회

학급별 토의 및

의견 수렴

2019.9.26.

~9.30

어린이회 의견 수렴

인성·인권부

어린이회 의견 수렴

교직원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직원 의견 수렴

학부모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의견 수렴

4

2019.9.30

개정안 작성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의견 수렴 내용에 관한 토의

5

2019.9.30

학교장 승인

인성·인권부

 

6

2019.10.1

공포

인성·인권부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7

2019.10.1.

~10.30

홍보 및 교육

인성·인권부

준수 서약식

안내 및 연수

8

2019.10.1.~

적용 및 환류

인성·인권부

의견수렴

9

2019학년도 차기 학운위 개최일

학교운영위원회 추인

규정개정심의위원회,행정실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가정통신문으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교사학생의 보호자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생활할 수 있는 학교로 더욱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2014년 개정된 학교생활규정과 전면 개정 될 학교생활규정 시안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여 개정의견서를 학생편에 보내주시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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