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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순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금과초 등록일 19.12.24 조회수 1278
첨부파일

2019학년도까지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 순창군 관내 학교에(고등학교 포함)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나. 접수기한: 2020.1.2.(목)~1.10.(금) 17:00까지

다. 접수장소: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50-6172)

라. 학부모위원: 6명(초·중·고 각각 2명)

마.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

바. 학부모 위원 신청서는 순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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