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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순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금과초 등록일 19.12.24 조회수 1250

2019학년도까지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2031일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순창군 관내 학교에(고등학교 포함)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 접수기한: 2020.1.2.()~1.10.() 17:00까지

. 접수장소: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650-6172)

. 학부모위원: 6(··고 각각 2)

.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

. 학부모 위원 신청서는 순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