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흥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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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작성자 *** 등록일 22.03.15 조회수 426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

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평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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