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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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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 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평가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
?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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