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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21.12.18~22.1.2.)
작성자 *** 등록일 21.12.20 조회수 456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16일간)

다.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12 16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붙 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

<주요 변경 사항>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방역수칙 요약표>

※ 기본방역수칙 준수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존 5종, 신규 11종(12.6일~)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 21시 이후 포장·배달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변경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운영시간 : 21시(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단, 식당·카페는 포장·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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