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2.6~1.2)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07 조회수 372


전라북도 공고 제2021-1877호

 

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다. 처분내용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다. 처분내용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12. 3.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참고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특별방역대책 적용)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기타 방역수칙

불가피한 대면 행사·집회

(행사 자제 및 비대면 권고)

· (행사 정의) 사적 친목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 예시) 법정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 (인원)

·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500명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개최 가능

· (취식가능여부) 결혼식·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 금지*

* 예외) 불가피하게 일정상(1박 2일 행사 등)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가능

사적모임

·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8명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7명)

· (예외)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임종시 가족·지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 제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준 5종, 신규 11종(12.6일~)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해설 및 참고사항]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18세 이하는 ‘22.1.31일까지, 이후 ’22.2.1일부터 11세 이하만 적용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허용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겨울방학 물방개&돌고래수영교실 모집 안내(군산교육문화회관)
다음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접종 포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