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