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25 조회수 878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