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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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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서비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09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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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및 지역 돌봄센터를 안내드립니다.

 

우리동네 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찾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www.icareinfo.go.kr)에서 에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정보 제공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독서, 놀이, 휴식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대상) 6-12세 아동(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서비스) 상시·일시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하원 지원,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식사) 제공 등

(공간) 공공시설*, 아파트 관리동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 가용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주민센터·마을회관·문화센터·도서관·보건소·청소년수련관·농촌복지센터·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등

(운영) 지방자치단체 직영, 공동운영, 위탁 운영

- (직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공동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 관리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은 마을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치조직과 공동 운영

- (위탁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 운영

(설치) 2020년까지 전북지역에 66개소 설치 예정

- 18(1개소)19(13개소)20(29개소)21(50개소)22(66개소)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66

14

8

10

5

2

2

12

1

1

1

1

3

2

4

 

 

다함께 돌봄센터설치·운영현황

‘19. 12. 12. 현재

시군명

시설명

운영

소 재 지

이용인원

비고

정원

현원

전주시

야호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265

20

11

전주시

야호 평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25

20

20

군산시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직영

군산시 미룡로 12

미룡주공1단지 관리동

20

-

‘20.2월 개소 예정

(12월말까지

공사완료)

익산시

키움뜰우리

동네돌봄교실

직영

익산시 궁둥로 43

15

15

익산시

익산시다함께

돌봄센터 2

위탁

익산시 하나로 399

20

-

‘19.12.23

개소 예정

익산시

익산시다함께

돌봄센터 3

위탁

익산시 동서로 222

20

3

남원시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남원시 인월면 인월259

30

14

김제시

김제시다함께

돌봄센터

길보빛누리

위탁

김제시 금성로 93

20

3

완주군

신기방기놀이터

직영

완주군 비봉면 비봉소농길6

15

15

완주군

참소리놀이터

직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125

23

7

완주군

도도한놀이터

직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194

23

17

완주군

상상키움놀이터

직영

완주군 봉동읍 둔산394

18

14

순창군

순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30

15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 (기본)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서비스 내용(가사활동은 제외)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9,650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4,825) 증액

동일시간대에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총액의 (2)25% 감액, (3) 33.3% 감액

 

 유형

소득 기준

(맞벌이 3인가족 기준)

시간제 (시간당 9,650)

A(12.1.1. 이후 출생 아동)

B(11.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76만원)

8,203

(85%)

1,447

(15%)

7,238

(75%)

2,412

(25%)

나형

120%이하

(602만원)

5,308

(55%)

4,342

(45%)

1,930

(20%)

7,720

(80%)

다형

150%이하

(752만원)

1,448

(15%)

8,202

(85%)

1,448

(15%)

8,202

(85%)

라형

150%초과

-

9,650

-

9,650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한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간주

서비스 신청 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서비스 신청/조회 신청서작성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1주일 전 신청 권장)

문의전화 : 여성가족부 1577-813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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