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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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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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및 지역 돌봄센터를 안내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찾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www.icareinfo.go.kr)에서 에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정보 제공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독서, 놀이, 휴식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 (대상) 6-12세 아동(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 (서비스) 상시·일시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식사) 제공 등 □ (공간) 공공시설*, 아파트 관리동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주민센터·마을회관·문화센터·도서관·보건소·청소년수련관·농촌복지센터·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등 □ (운영) 지방자치단체 직영, 공동운영, 위탁 운영 - (직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공동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 관리 및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은 마을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치조직과 공동 운영 - (위탁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 운영 ○ (설치) 2020년까지 전북지역에 66개소 설치 예정 - ’18년(1개소)→’19년(13개소)→’20년(29개소)→’21년(50개소)→’22년(66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현황 〔‘19. 12. 12.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 서비스 내용(가사활동은 제외)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9,650원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4,825원) 증액 ? 동일시간대에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총액의 (2명)25% 감액, (3명) 33.3% 감액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한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간주 □ 서비스 신청 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조회 → 신청서작성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1주일 전 신청 권장) □ 문의전화 : 여성가족부 1577-8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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