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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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개인학생선수 등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2 조회수 61
첨부파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되고 슬기로운 어린이

2026학년도 개인학생선수 등록 안내

군산중앙초

가정통신

(54028) 군산시 중앙로 91 443-1735(교무실), 1736(행정실)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선수 이외에 체육단체(클럽, 협회 등)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학년도 학생선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경우 학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선수의 정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협회, 클럽 등)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2.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또는 훈련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초등학교 연 20)

 

3. 학생선수 출결 처리 방법

- 출석인정결석 : 대회 및 훈련 참가 시 학교장 허가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 ·조퇴·결과 처리 :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수업시간 기준으로 누적 관리

누적 6시간 = 출석인정결석 1

대회 및 훈련 참가를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음

 

4. 정규수업 이수 원칙

-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e-school 온라인 학습을 통해 보충학습 실시

- 1~2시간 결손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 2시간 수강

1일 최대 2시간 보충학습 실시

 

5. 학생선수 등록 절차

- 선수등록증 또는 선수등록확인서, 연간활동 계획서 제출

- 학교 내부 심의(학업성적관리위원회)

- 학교장 승인 후 학생선수 등록 관리

 

6. 학부모 협조 사항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 다음 사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 및 훈련 일정은 사전에 학교에 안내

- 수업 결손 시 보충학습(e-school) 참여 지도

- 학생이 정규 수업을 우선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 안전한 훈련과 건강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

 

2026312

군 산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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