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사랑하는 참되고 슬기로운 어린이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군산중앙초
가정통신
(54028) 군산시 중앙로 91 ☏ 443-1735(교무실), 1736(행정실)
가 정 통 신 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바로가기 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2026. 9. 8.
군산중앙초등학교장(관인생략)
군산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관인생략)
※ 본교 홈페이지 https://school.jbedu.kr/ksjungang/M01/ 알림마당>가정통신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참되고 슬기로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 안내
군산중앙초
가정통신
(54028) 군산시 중앙로 91 / ☏ 443-1735(교무실), 443 - 1736(행정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킴이, 시니어클럽 등의 협력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부모님께도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1.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3. 등·하교 시간 일부 자가용 및 학원 차량이 아이들을 학교 안, 정문 주변, 횡단보도 주변 등의
스쿨존에서 내려주고 태우는 경우 다른 학생 안전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일시적인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지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의 횡단보도 이용 시 교통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일
1. 길에서 뛰거나 놀이, 장난 하지 않기
2.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며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기
3.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며 건너기
4. 길을 걷는 중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기
5. 등·하교 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이용하기
6. 자전거, 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시간 대에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타기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님께서 협조해 주셔야 할 일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등·하교를 자제하기. (병이나 부상의 경우 제외)
2.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횡단보도, 정문 근처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기
3. 자녀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해 꾸준히 지도하기
자전거 이용 시 확인 사항
* 본교 등·하교는 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하거나
교내에서 자전거 이용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자전거 이용 시 다음을 확인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몸에 맞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 몸에 맞는 자전거란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자전거는 세울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 발 앞부분으로 페달을 밟아야 가장 힘차게 페달을 밟을 수 있고, 중간으로 밟았을 때보다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복장 및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안전한 복장 : 몸에 붙는 옷, 밝은 색 옷, 운동화
- 안전하지 않은 복장 : 펄럭거리는 옷, 어두운 색의 옷, 슬리퍼, 샌들
- 필요한 보호장구 : 안전모,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3. ABC를 확인한다.
- A(air) : 타이어의 바람 상태를 확인합니다.
- B(brake) :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대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C(chain) : 체인이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 자전거를 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만 타도록 합니다.
자전거 이용 시 알고 있어야 할 교통안전표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
②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와 보행자(사람)가 함께 다니는 도로
③ 자전거 횡단도 :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④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만을 위한 길로, 자전거는 다닐 수 없는 도로
⑤ 자전거 통행금지 : 자전거 다닐 수 없는 곳을 의미
⑥ 일시 정지 : 일단 멈춰서 주변을 살피라는 의미
⑦ 위험 : 앞쪽에 위험한 환경이니 조심하라는 의미
⑧ 도로 공사중 : 공사 중이니 지나갈 때 조심하라는 의미
2026. 9. 8.
군 산 중 앙 초 등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