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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사랑하는 참되고 슬기로운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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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구역 안내장 |
군산중앙초
가정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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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8) 군산시 중앙로 91/ 담당교사 오상민 ☏ 문의전화 443-1735(교무실), 1736(행정실)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이며, 학교 경계로부터 200m를 초과 할 수 없고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내 인성부에서 주기적으로 학교 주변 정화구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께서도 자녀가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 점검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출입문이라 함은 학생들이 등, 하교 시 이용하고 있는 문을 의미한다.
2.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금지 시설 (X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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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초 ? 중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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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구역 |
상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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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9
조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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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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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가축분뇨 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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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분뇨처리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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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악취배출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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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소음·진동배출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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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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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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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종중·문중자연장지 제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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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
도축업 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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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
가축시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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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
제한상영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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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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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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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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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저장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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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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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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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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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
게임물시설(미니/ 크레인게임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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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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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
장외발매소/ 경주장/ 경마장/ 장외매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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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
사행행위영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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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
노래연습장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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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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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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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
숙박업/ 호텔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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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 |
만화대여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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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
× |
△ |
2022. 4. 8.
군 산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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