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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박기남 등록일 19.03.07 조회수 302
첨부파일

1. 선출 개요

  가.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위촉 기간(임기): 2019.03.20.~2021.03.19.


2. 신청 기간: 2019.03.08.(금)~ 2019.03.15.(금)

3. 신청 장소: 6-1교실

4. 신청 서류: 학부모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선출일: 2019.03.20.(수) 본교 교육과정설명회에서 선출

6. 선출 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 투표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을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


※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파일 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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