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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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군산중앙초 등록일 17.06.28 조회수 492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가족포함)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무원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관내 단설 유, 초, 중학교))

 

․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즉시 소속기관에 선물수령신고서

(붙임 3) 제출 단,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

· 소속기관의 장은 각 해당 선물평가단에 신고

⇩ (신고)

 

 

교육지원청

선물평가단

(행정지원과)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선물평가단에서 선물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최초 선물수령신고서 제출로 신고 갈음)

* 선물받은 공무원에게 평가결과, 접수여부 등 결과 통보

* 선물 수령 신고 접수 처리 시 선물접수대장(붙임 6)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반기별로 등록기관(도교육청)에 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붙임 7)에 기록․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붙임 8)

⇩ (이관)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분류 및 처분기준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총무과에 이관

- 타 기관 관리․유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해당기관(학교)에 이관

- 보존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기관(학교)에서 매각토록 조치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총무담당 (T.063-45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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