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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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19 조회수 437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바우처를 미신청하신 분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24. 12. 2.(월) ~ ’25.1. 31.(금)까지

 

2.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학교안전과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다.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방문신청용)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파일 서식 참고)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1부) 추가제출 필수

* 관련 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 필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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