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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바우처를 미신청하신 분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24. 12. 2.(월) ~ ’25.1. 31.(금)까지
2. 접수처 및 접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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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접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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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과 |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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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다. 신청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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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인
(만14세 이상) |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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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공통) |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방문신청용)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파일 서식 참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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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별
추가서류 |
해당 없음 |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1부) 추가제출 필수
* 관련 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 필수) |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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