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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군산중앙초 등록일 23.01.30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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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 (적용 시점) 2023. 1. 30.()

  ▣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 (착용 권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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