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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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안내
작성자 최정근 등록일 21.07.01 조회수 461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21.8.2.~)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 평균

확진자 수

전북 18명 미만

전북 18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밀집도

기준

전면등교

전면등교 가능*

(초등3~6학년 3/4,

중·고 2/3 이내)

원격수업 전환

기타

사항

①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② 3단계까지 유·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특수학교(급) 전면등교

③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등교수업

가능 학교

기준

<3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초,중,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본교 해당)

 

- 전체 학생 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읍,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단,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가.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2021.8.2(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 여름방학 중 철저한 방역 준비를 통해 개학 시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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