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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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작성자 전대균 등록일 20.05.28 조회수 302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이미 안내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하여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변경 지침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지침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기간

연 10일 이내

연 34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신청일

체험학습실시 3일전까지

체험학습실시 전일까지

2. 변경 지침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안내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되었음(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총 연 34일 이내임)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 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야 함 * 상황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인편, 우편, 메일(각 담임교사) 등으로 신청

3. 기타 안내 사항

○ 현재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입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사이트(http://ncov.mohw.go.kr/)>바로알기>대한민국방역체계’

○ 전북도교육청 지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일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학교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2020. 5. 27.

군 산 중 앙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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