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제일고등학교

교무공지


교무공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작성자 *** 등록일 22.01.19 조회수 288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423(2022.1.14.)

2.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3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 → 6인)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4.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5.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방역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1.17~2.6)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17~2.6)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공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2학년도 교육공무직(영양실무사) 행정대체 채용 공고
다음글 2022학년도 군산제일고등학교 신입생 등록 안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