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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층[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2.02 조회수 28
첨부파일

2026년 저소득층[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2. 지원내용: 생일축하 지원금, 명절맞이 지원금

3. 지원방법: 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4. 문의: 초·중등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붙임  2026년 저소득층[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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