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저소득층[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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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2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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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층[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2. 지원내용: 생일축하 지원금, 명절맞이 지원금 3. 지원방법: 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4. 문의: 초·중등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붙임 2026년 저소득층[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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