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흥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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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7 조회수 446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 2024. 7. 3.(수) ~ 7. 31.(수)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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