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흥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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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학생 탑승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2 조회수 25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타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무면허 운전 처벌과 운전자 주의 의무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 등 학교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 수칙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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