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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
작성자 최운주 등록일 17.03.16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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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군산금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7317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3 15

 

 

군산금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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