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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위생교육자료
작성자 문기숙 등록일 19.08.27 조회수 172

<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식중독은 식중독균이 영양과 수분이 많은 음식물에 오염되어 시간경과에 따라 식중독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수로 증식되거나, 식중독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식중독도 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소독하고, 오염되었어도 증식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거나, 증식하지 못할 냉장환경을 만들거나 사멸시킴으로써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결과 소독의 원칙

식품위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청결과 소독으로 단순히 깨끗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청결한 재료 청결한 조리장소, 청결한 기구, 식품취급자의 청결 등 광범위한 청결과 소독을 의미합니다.

신속의 원칙

식품을 취급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나 청결을 유지한다 해도 어떤 세균도 존재하지 않는 무균상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므로 식품에 부착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세균은 종류에 따라 증식의 최적온도가 서로 다르지만 식중독균, 부패균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36~37)범위에서 잘 자라며, 5에서 60까지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증식이 가능하므로 식품 보관시 이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0~5

10~37

60~65

거의 발육하지

않음

발육하는

세균도

있음

모든 세균

활발히

증식

어떤 종류의

세균은

사멸하지 않음

대부분

 

세균사멸

학교 내 외부음식 유입 제한

학부모가 제공한 외부음식(, 김밥, 피자 등)이 원인식품으로 식중독 발생 시 학교급식 대상과 동일함에 따라 학교식중독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학교 내에 급식 외의 외부음식 제공은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도록 합니다.

식중독 대책반 구성 훈련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 학교단위의 식중독 대책반을 구성훈련토록 하여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대책반의 조직과 분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총괄대책반 : 각 대책반의 지휘감독,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언론보도에 대응(보건당국에 문의하도록 안내), 치료 및 보상대책, 급식재개 여부결정 등

환자파악반 : 기 발생환자 및 유증상자 등 추가 발생현황 파악

환자이송반 : 환자의 후송, 입원학생 관리 등

역학조사협력반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 채취, 소독 등 업무협조

학사대책반 :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총괄대책반

(반장 : 학교장)

 

 

 

 

 

 

 

 

 

 

 

 

 

 

 

 

 

 

 

 

 

 

 

 

 

 

 

 

환자파악반

 

환자이송반

 

 

역학조사협력반

 

학사대책반

 

<학교 식중독 대책반 구성도>

 

2. 보건 당국과의 협조사항

학교에서 식중독 등 집단 환자 발생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태수습과 보건당국의 정확한 역학 조사를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협조사항

환자발생(2명 이상) 사실을 교육청과 시(보건소)에 즉시 신고한다.

학교장 주재 대책회의와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초동단계 신속 대응 조치를 강구한다.

보존식을 훼손폐기하지 않으며, 먹는 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가검물 수거이후 폐기 및 소독을 실시한다.

학년 및 반별로 복통 및 설사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히 파악하여, 최초 발병일시 및 급식 여부를 기록한다.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긴 질환이 있으므로 매일 환자현황을 파악하여 신환자를 추가로 기록한다.

실제 환자가 아닌 학생이 환자로 파악되지 않도록 유의

질병 확인을 위한 보건소의 환자 채변 및 설문조사에 협조한다.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에게 식중독 등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가정에서 발병 시 보건소 또는 인근 협력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한다.

손 씻기, 물 끓여먹기 등 학생 위생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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