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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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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22-19] 군산금광초 생활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27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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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학생들의 활동량이 왕성히 증가하면서 교내에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 욕설이나 혐오성 발언 등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행복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가정에서도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생활지도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군산금광초 생활규정

21기본행동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22수업 태도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26개인 소유물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33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교육적 상담과 조언

2.교육환경 조성

3.행동개선 요구

4.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36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이하생략

37징계 원칙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38징계의 종류와 기간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 내 봉사: 1주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사회봉사: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이수: 6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학교생활규정 위반 사항 발생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담임 교사가 훈계 또는 상담 후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31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위 내용을 포함한 군산금광초 학생생활규정 전체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금광초등학교 > 학교 소식 > 공지사항 > 학교 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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