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22-19] 군산금광초 생활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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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27 | 조회수 | 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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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학생들의 활동량이 왕성히 증가하면서 교내에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 욕설이나 혐오성 발언 등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행복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가정에서도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생활지도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학교생활규정 위반 사항 발생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담임 교사가 훈계 또는 상담 후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위 내용을 포함한 군산금광초 학생생활규정 전체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금광초등학교 > 학교 소식 > 공지사항 > 학교 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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