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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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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 22-1] 2022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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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본교에서는 현재 오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간식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이외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0223월부터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간식은 아래의 교육비 지원 대상자 이외에는 유료로 제공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돌봄교실 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학교장 추천: 지원 대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총10% 이내

<간식비 반환 사유 및 환불 규정>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교 사정으로 간식 및 급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교 사정으로 간식 및 급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간식 및 급식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한 경우

돌봄교실 시작 이전

이미 납부한 간식 및 급식비의

전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 이하

(월 기준 총 참여일수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간식 및 급식비의 1/2 해당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 초과
(월 기준 총 참여일수의 50%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간식비 (11,000)은 매월 지정된 스쿨뱅킹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과일 또는 간식이 있을 경우 간식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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